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등 논의

앞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매분기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용량변경에 대한 게시물을 매장 내에 부착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일 주요 대형 유통 업체, 제조업체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쿠팡과 컬리 등 유통 플랫폼은 앞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용량 정보를 분기마다 소비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용량이 변경된 상품에 대해 게시물을 매장 등 공간에 부착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품 사양이 변화하는 상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백설 그릴 비엔나 2개 묶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백설 그릴 비엔나 2개 묶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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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제조업체도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도록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제조업체 또한 자사 상품의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소비자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비자원은 제조사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면 유통업체, 참가격, 소비자24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물품 제조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용량을 축소하거나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행위가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한다. 앞으로 주요한 원재료를 변경했을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나 판매장소, 혹은 포장지에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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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utomated Response System, 이하 ‘ARS’) 평가 제도 개선,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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