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내년 2월로 변경
대신증권 대신증권 close 증권정보 003540 KOSPI 현재가 32,300 전일대비 800 등락률 -2.42% 거래량 89,179 전일가 33,100 2026.05.19 12:20 기준 관련기사 대신증권,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세금 신고 간편하게”…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운영 대신증권, MTS 뱅킹 자동·예약이체 도입…"편의성 제고" 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통상 연말이던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으로,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배당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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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원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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