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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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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올해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해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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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이에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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