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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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자료사진)

신한울 1·2호기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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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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