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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뿌리기업' 올 겨울 전기요금 최대 6개월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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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전기요금, 2~6개월 범위내 납부기간 선택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납기전 3일∼납기후 3일 등 일부 행정처리기간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각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절기 신청이력이 있는 고객은 다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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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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