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이어 尹,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실 "헌법에 어긋나 유감… 정부, 기조 지켜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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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는 판단에 원칙을 지켜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고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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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에 이뤄졌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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