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해소 의사가 핵심
"의사 명확히 안 하면 부정행위"
사실상 아내가 집을 나가 이혼 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면 '불륜'일까. 법률 전문가는 이혼 의사 확인 여부가 재판 결과를 가를 수 있다고 봤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현재 이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정도"라며 "너무 외진 데다가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사실상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고, 이후 A씨에게는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주말에는 A씨의 집으로 딸을 데리고 가 만나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주말 부부가 된 셈이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
두 사람은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부부는 이혼 절차와 이혼 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혼 신고는 1년째 미루게 됐고, 이때 A씨는 다른 여성과 만나 교제하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데 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A씨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모두 감당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는 혼인 관계 해소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효력은 상실"한다며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연자와 아내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냈고, 의사 확인 후에도 비슷하게 지냈다.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커 상담자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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