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연루 변호사 2명 검찰 송치
“일반 기업처럼 내부 통제기구 마련해야” 지적

‘SM엔터 시세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를 계기로 로펌에도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로펌이 인적 자원과 매출 규모 면에서는 거듭 성장해 왔지만, 조직 내 ‘내부통제’ 등 경영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까닭에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6명 가운데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SM엔터 인수전이 벌어질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투자 자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 특사경은 카카오 핵심 경영진에 대한 강제조사를 하면서, 이들 변호사 소속 로펌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최근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성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자, 대형로펌도 일반 기업처럼 내부 통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임직원 등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면, 개별 임직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조직 차원의 진상규명, 컴플라이언스 제도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수백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주먹구구식 통제에 그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로펌에서 기업에 준법 경영을 강조하지만, 사실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로펌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잘 갖추고 있지 않다”며 “개별 변호사들의 집합체라는 인식이 커서, 비위 행위 등이 터질 경우 사안별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조용히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기업변호사는 “일반기업에서는 직원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만 받아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작한다”며 “변호사가 모인 로펌에 준법 감시 기구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도 의뢰인을 상대하다 보면 무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로펌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내부 자정을 가능케 할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 글로벌 대형로펌은 로펌 내 자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갖추고 있다. DLA 파이퍼는 ‘법률고문실(OGC, Office of General Counsel)’에서 내부통제 제도와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맡고 있다. 필요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해당 부서는 변호사를 자체적으로 따로 배치한다. 이들은 로펌 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만 맡는 일종의 ‘로펌 내 사내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다.


한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 변호사는 “로펌 내 총괄대표 직속으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두고, 로펌 내 변호사를 비롯해 전 직원의 징계와 준법 감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AD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