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1심 올해 끝나나
올해 1월 시작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올해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부는 6일 공판에 앞서 오는 12월 중순께 1심 마무리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재판부 인사이동 전 1심 재판 종결이 예고된 가운데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공직을 약속하며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는 홍 시장,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공직 제안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는 B 씨 모두 출석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B 씨를 상대로 하는 증인심문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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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과 A 씨 측은 줄곧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B 씨 측은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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