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등
2025년 말까지 배출량 보고 의무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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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EU 국가가 수입하는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6대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시멘트, 수소 등이다.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EU CBAM 대응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


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정진우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문병윤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본부장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EU의 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정해져 단순히 6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영향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원청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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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수출기업에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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