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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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는 오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 사회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게시자·공인의 범위 기준,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개정 취지를 안내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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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과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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