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220건 신고 접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하는 등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최근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월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다.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지난 20일 기준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다.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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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한다고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문의에 대해 고용부는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돼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했다. 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고, 모성보호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했다고 회사 그만 두라네요" 익명신고된 '한국 엄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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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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