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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의심거래보고 대폭 증가…3분기까지 1만16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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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의심거래보고 대폭 증가…3분기까지 1만16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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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계된 건수는 1만797건으로 올해는 3분기까지 집계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본격 도입돼 그해에는 199건 보고기록, 이듬해 1만건을 넘어섰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 외에도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출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갖는다.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다만 특금법령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거래소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빗썸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출처 의심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내규를 만들어 적용한다.


빗썸은 자금세탁 행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하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전담부서에서 고객 거래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한 뒤 부적정건으로 판단될 경우 자금 출처 소명 등 추가 고객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코빗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은 전담부서를 통해 고객확인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이나 STR 관련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특정 거래소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거래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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