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 위한 대응 가이드 배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6일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 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지난 4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대처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추가로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보육 활동 침해 행위는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 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 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 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등이다.
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 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 현장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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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 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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