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장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서동욱 전남도의장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서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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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례제정으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도를 향상해 도의회 위상 제고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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