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 한도’ 상한선도 오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된다.

총대출 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 한도가 높아져 오는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월 지급금(연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 … 月지급금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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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 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 한도가 5억6500만원이지만, 현재는 5억원의 제한을 받아 월 261만5000원을 월 지급금으로 수령한다.

오는 12일 이후 같은 조건으로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7000원으로 34만2000원(13%) 늘어난다.


반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12일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245만7000원으로 동일하다.


이 경우 총대출 한도가 4억71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작아 상한선 인상 조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 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 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이후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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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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