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의로운 시민의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6일 대전시는 의로운 시민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대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타인의 생명·재산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인(義人)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로 다친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기존 700만원), 사망했을 때는 3000만원(기존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대전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도 1000만원(기존 5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의로운 행위는 강도·절도·폭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천재지변·화재·운송 수단의 사고·야생동물의 공격·물놀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했을 때 등으로 규정된다.


위로금 신청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 상해진단서(또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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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위로금 인상으로 의로운 시민 발굴이 활성화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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