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학생 대면조사, 인권침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는 조사 방식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A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가·피해 학생 대면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는 조사 방식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A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가·피해 학생 대면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학교 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아울러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고 면담 도중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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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동의를 얻은 후 대면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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