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기업친화 도시' 속도 낸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로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자체 건축허가 추진
51층 이상·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 신속 행정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경기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기업친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기존처럼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규모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화성특례시가 직접 허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오는 2027년 5월 중순쯤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 기업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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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조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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