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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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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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 점,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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