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 시너 이용해 방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추석 명절 첫날 새벽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A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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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나 승용차 총 3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2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의 애인 C씨를 질투해 만취 상태에서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께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한편,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기차 등 일정한 물건을 불태운 죄로 불태운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불로 물건을 불태운다는 점은 같지만, 고의로 불을 질러 태우면 방화죄가 성립한다.[사진=아시아경제]

한편,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기차 등 일정한 물건을 불태운 죄로 불태운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불로 물건을 불태운다는 점은 같지만, 고의로 불을 질러 태우면 방화죄가 성립한다.[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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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기차 등 일정한 물건을 불태운 죄로 불태운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불로 물건을 불태운다는 점은 같지만, 고의로 불을 질러 태우면 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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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처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비해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에 대한 방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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