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전원일치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세번째 합헌 결정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이 조항에 대한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 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들은 심리 과정에서 "병역법은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며 군사훈련을 받는 집단만을 고려한다"며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일정 기간 복무 의무 자체가 없는 전시근로역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여성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헌재는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보충역의 병역의무에 관해선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병력동원 내지 근로 소집의 대상"이라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아도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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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재는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두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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