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근거 민법 제103조
현재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가 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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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변호사인 청구인 A씨가 민법 제10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형사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한 변호를 수행했는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위임 계약상 보수지급 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보수지급 약정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해당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 제103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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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률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뤄질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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