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공군 법무실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 개시 등을 이유로 전 전 실장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전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방해된 점 등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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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위조된 녹음파일의 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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