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 전국 최고…67건 접수·48건 성립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67건과 지난해 이월된 17건 등 84건 중 69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94%의 성립률을, 분쟁조정 처리일은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크게 짧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8건 접수해 100건을 넘겼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인 김홍석 선문대 교수는 "경기도는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권한을 이양받아 현재 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고, 성립 건수도 제일 많다"고 평가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를 이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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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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