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 사용한도 90%로 확대…"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취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 사용한도가 기존 8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급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등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출연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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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된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늘어난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는 20%(재난·경영위기 시 30%)였지만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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