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업체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구지검 영덕지청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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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을 지역구로 활동하던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받은 1억3천500만원을 모두 추징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업체 대표 등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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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이달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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