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 체류 기간 30일서 최장 90일까지 연장
국제학교 유학 비자 정식 제도화 확정
소득 요건 완화로 디지털 노마드 유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무부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사증 입국 워케이션 거주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하고 국제학교 입학생에 대한 유학 비자 발급을 정식 제도화하는 등 '제주형 비자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끌어내며 글로벌 인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비자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일하는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들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진 박창원 기자

제주도가 워케이션 비자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일하는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들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진 박창원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수용된 이번 개선안은 해외 디지털 노마드 유치와 국제학교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무사증 입국 외국인 워케이션족은 30일마다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 추천을 통해 최장 90일까지 체류하며 제주에서 업무와 휴양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비자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일하는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들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성과는 현실적이지 못했던 '소득 문턱'을 대폭 낮춰 고숙련 청년 인재들의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이다.


기존 워케이션 비자가 요구했던 국민총소득(GNI) 2배(월 약 832만 원) 기준은 전 세계 IT 개발자나 크리에이티브 직군 종사자들에게도 매우 높은 벽이었으나, 이를 GNI 1배(월 약 416만 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 발급도 정식 제도화된다. 그간 법무부 재량에 의존해왔던 비자 발급이 법적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D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제주를 단기 관광지에서 중장기 원격 근무의 글로벌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계 인구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입증 서류 마련 등 세부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