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전자 파업 상당한 우려…긴급조정권 결정 단계는 아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춘추관 브리핑
"파업 같은 상황 절대로 오지 않길"
청와대는 15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상당한 우려,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을 검토 중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 수석은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상태고, 1700개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수석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언급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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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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