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AD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