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간 355회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전업투자자 검찰 고발
증선위 "과도한 단주매매 시세조종 행위 될 수 있어" 경고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를 통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10주 안팎 소량으로 짧은 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뜻한다.
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사들인 뒤,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가 오르면 선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이뤄졌으며,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세조종 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1분30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해당 종목 주가를 약 7%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분여 동안 500회에 걸쳐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경우에도 주가는 8% 이상 올랐다.
증선위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썼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단주 매매를 이유로 증권사로부터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총 27차례 받았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다.
증선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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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호가창에 소량(1~10주)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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