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직원 부적절 동원 등 수사 확대

미국 연방검찰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유리로 된 자택을 짓는데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범위를 머스크의 다른 회사 등으로 확대해 조사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테슬라가 머스크의 저택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CEO인 머스크에게 제공해 온 개인적 특혜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조사 중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 사안도 조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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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테슬라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자신이 사용할 집을 건설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로젝트 42'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슬라 본부 인근에 특수한 유리 구조물을 짓는 비공개 프로젝트다. 이 주택은 거대한 유리 상자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주문된 특수유리 가격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에 테슬라 직원들을 비밀리에 투입했고, 테슬라를 통해 집에 사용될 특수 유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다만 이사회의 조사 결과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주택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테슬라가 공시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미 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거래 규모가 12만 달러(약 1억6000만원) 이상인 거래 중 임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 이해관계가 걸린 거래는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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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기업은 최고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특전과 기타 개인적 특혜의 총액이 1만달러(1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진에게 특전이나 다른 개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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