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5% 인상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에 적용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4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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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임금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670원보다 3.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860원)보다 11.97%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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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평택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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