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 감면, 실상은 대기업 봐주기”
특허등록료 감면으로 대기업과 외국인 수혜 가장 커
특허청의 특허등록료 10% 전면 인하 정책이 사실은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올해 8월 1일부터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등록료를 20년 만에 10% 일괄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 같은 혜택의 대부분이 사실은 대기업과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료 납부액 중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과 대기업이었다. 외국인과 대기업의 비중은 2018년 69.2%, 2019년 70%, 2020년 68.3%, 2021년 68%, 2022년 67.9%로 최근 5년간 67%~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윤 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면서 어려운 서민예산·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만 자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특허등록료가 부담돼 특허 출원을 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정말 특허등록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또한 박 의원은 “매해 특허등록료 납부액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특허등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등록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우리 세수를 줄여가며 특허등록료 감면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