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이번 동시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10월1일~11월 30일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또 기업 안팎의 정보를 차트·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맡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검정이 국가기술자격에 추가됐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