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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급여, “더 많이 더 크게”…내년 선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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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확대
2026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180만명 목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도 개선

정부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내년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오르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또 각종 생계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해 실제 저소득층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막기로 했다. 이외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도 개선해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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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는 빈곤 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상위에 있는 데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37.6%)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생계급여 “더 많은 수급자에, 더 크게 지원”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수급자가 더 큰 금액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4인가구 기준 6.09%(540만964원→572만9913원), 1인가구 기준 7.25%(207만7892원→222만8445원) 인상이다. 여기에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토대로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재산 월 100%를 적용해 환산한다. 복지부는 주거용재산에 적용하는 소득 환산율 1.04%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재산의 기준도 완화한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을 적정 수준에 맞게 완화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은 2000cc 미만 등으로 기준을 낮춘다. 생업용 자동차(현행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배기량을 2500cc 미만까지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21만명의 수급자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2026년엔 18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48%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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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한다. 현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3인가구일 때 월 208만원이다. 기준 완화로 내년 선정기준은 월 226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사이 구간에 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돼 월 2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부담이 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도 인상한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이다. 예컨대 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었는데, 내년 각 46만1000원, 65만4000원, 72만7000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급여는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본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생계지원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62만원, 183만원 각각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처럼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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