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상품권은 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택배 발송 시 운송물 가격 정확히 기재할 것

항공권 당일 취소 통보에도 '환급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며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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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는 총 1823건이었다. 이 중 항공권 관련 피해는 1126건으로 연간 접수 건의 15.4%를 차지했다. 택배 관련은 320건(연간 접수 건의 19.1%), 상품권 관련은 377건(13.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를 본 경우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건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제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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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는 환급 규정(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히 읽어야 하며, 출국일 전 항공편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또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에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택배 발송 시에는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종류·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운송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물 가격은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된다. 파손 가능성이 있는 운송물은 완충재 등을 이용해 포장한 뒤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기사에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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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유효기간·환급 규정·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보통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선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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