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30일 내 5만 동의 얻어 상임위 회부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가 던진 '인분 기저귀'에 맞은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학부모 B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사건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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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으로 인해 상처가 생긴 일이 있었고, 어린이집 원장과 A씨가 사과하려고 병원에 찾아갔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화장실로 따로 불렀고,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A씨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얼굴과 안경, 옷에는 인분이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편은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어도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 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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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씨는 자신의 자녀를 낮잠 시간에 깜깜하고 좁은 방에서 혼자 재우는 등 A씨의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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