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방해’ 최강욱 징역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전원합의체 "현실적 점유자, 임의제출 등 관리 처분권 가져"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본 소유자에도 참여권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합은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확인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 의원, 아들 조씨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는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PC는 정 전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은닉을 교사했던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김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PC를 임의제출한 경우, 김씨 외에 실사용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1·2심 모두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PC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저장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PC의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그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과 김씨가 개입한 정도 등에 비춰 임의제출 무렵 이 PC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이고, 현실적 점유에 의해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교수는 이 PC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이를 교부했고, 이는 자신과 이 사건 PC 및 저장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PC의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김씨는 이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봤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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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6월 갑자기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구체적인 회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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