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넘어뜨리고…학대 교사 항소심 집유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부 정영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4월 전남 목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4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손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아이를 때리기도 했으며, 펜을 집어 들고 손을 찌르는 행태도 보였다.
A씨는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의도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행위라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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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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