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았다.
단식 16일 차를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복도에서 지원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5·구속기소)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60·구속기소)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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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는다. 지난 9일과 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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