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김건희법 발의 과정서 김건희 만난 적 없어"
"법안 별칭 가지고 정쟁 할 것 아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 발의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은 없다며 "법안 별칭을 가지고 정쟁 할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저는 전혀 그런(김 여사와 만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 등 여야가 '개 식용 금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이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김 여사가 평소 개 식용 금지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아부"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들 그 법안을 보면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민적 관심을 받아 쉽게 법안 통과가 이뤄진 것을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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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개식용 금지"라며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식용 금지를 약속 했고 또 지금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을 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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