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민원인에게 전화상담 외 다른 상담 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장애인 응대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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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청각장애 민원인의 정책 지원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모바일 앱으로 대출 관련 지원 신청을 한 후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재단 직원은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가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전화상담이 어렵다며 대면상담이나 서면 안내, 보조적 의사소통 방식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진정인에게 별도의 상담이나 안내 없이 진정인의 신청 건을 '반려'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유선 상담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문의한 업체가 최근 3개월간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원 제기 이후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을 하려 했으나 가족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재단 측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 상담 방식이나 안내 없이 신청 건을 종결했고, 이후 대면상담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상담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치가 내부 고객 응대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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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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