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8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 / 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 / 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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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은 15일로, 지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21개 중소기업이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액수는 총 797억원이다. 당초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할 대금이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부터 업계 최초로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 이번에도 협력사들의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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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의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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