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 내 물과 혼합된 폐유 약 550L 항내 해상에 고의 배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항 내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혐의로 300t급 준설작업선 A 호(315t, 부산 선적) 선주와 기관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12일 오전 7시 33분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해 해양오염상태 확인 및 긴급 방제작업을 마친 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행위 선박을 추적,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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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조사 결과, A 호 기관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550L(리터)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약 10분간 해상에 고의로 배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의거 해상에 고의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선주와 행위자에게 각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박 기관실 바닥 등에 고인 물은 다량의 폐유를 함유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유창청소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유수분리기 등 적법한 설비를 통해서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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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폐수 불법 배출 등 해양 오염행위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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