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경쟁사 파비스제약에 부당한 특허 소송
데이터 조작해 특허 출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부과한 22억9700만원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경쟁사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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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지만,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대웅제약은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오직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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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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