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에서 18세 미만 2자녀 가구에도 하수도 사용요금의 일부가 감면된다.
12일 인천시의회는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구를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까지로 넓히는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정규 의원(민·계양3)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 정책과 인천시의 자체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에 2자녀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하수도 요금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혜택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하수도 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해 동일한 다자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감면율은 차등을 둬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은 현행대로 사용료의 20% 감면을 유지하고 2자녀는 10%를 깎아주도록 했다.
석 의원은 "2자녀 가구도 보기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을 위해 인천시가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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