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천영기 통영시장을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 8월 한산대첩축제에서 지위를 이용해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대한 내년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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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축제장에서 해당 발언을 하는 천 시장을 동영상 촬영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동영상에는 천 시장이 정 의원과 천 시장이 축제장 부스를 다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에 따르면 천 시장은 한 부스에서 “○○동장하고 국회의원님 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다른 부스에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한 천 시장은 정 의원을 연호하는 소리를 들은 뒤 “많이 도와주십시오. 통영시가 20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 관계가 좋다”라고 소리쳤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이라며 “표가 안 나와서 되겠나. 내 지역구고 하니까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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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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