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미만 아동수당 월 100만원, 정부위 청년 참여 의무화
1세 이상 2세미만 아동 월 50만원 추가 지급
정부 위원회,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 목소리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1세 미만의 아동수당이 매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수당법 시행령·청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개정되면서 시행령 지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 외에도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70만원을, 1~2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도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외교·국방·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대략 50여개의 정부위원회에 청년이 정책참여에 나설수 있게 된다. 현재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위원회는 총 55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해왔다. 청년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했다. 국가 안보의 문제로 청년 참여에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로 한정했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했다. 또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