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 '공소장 변경'…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 "배임액 특정 못 해 기교"
7월6·13일 증인신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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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두고 배임 액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9일과 5월7일,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은 중간 업체와 관련된 피해액을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기교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해액을 여러 차례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사건 실체 파악과 피해액 특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자격요건과 업무능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변경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배임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심지어 금액을 불상으로 기재하는 것 등은 배임액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회장 측은 모친의 법인 자산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시기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망한 명예회장이 사용한 기간이며, 모친인 지모 여사는 그 이후에 받아 사용한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검찰의 공소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일시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기적 지급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유죄가 나왔다"며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6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각각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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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거래 과정에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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